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2011년 6월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노동부에 신고된회사이며 확정급여형으론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돈이 필요하다고하여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원하는 날짜에 다 해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들이 원하는 날짜는 2011년도 12월 31일까지 정산을 해달라고 하네요... 회사입장에서는 2011년도에 일이 다른 해보다 엄청많았
거든요..그래서 회사에서는 2010년도까지 정산을 꼭 해줘야 하는지 궁금하며 회사 재량이라면 그런 법조항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가 승인을 하였을 때 발생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그밖의 천재,사변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가춘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의 경우에도 의무사항이 아닌 합의사항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7 조【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8조【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법 제7조 단서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