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맘 2012.02.03 13:47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2011년 6월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노동부에 신고된회사이며 확정급여형으론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돈이 필요하다고하여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원하는 날짜에 다 해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들이 원하는 날짜는 2011년도 12월 31일까지 정산을 해달라고 하네요... 회사입장에서는 2011년도에 일이 다른 해보다 엄청많았

거든요..그래서 회사에서는 2010년도까지 정산을 꼭 해줘야 하는지 궁금하며 회사 재량이라면 그런 법조항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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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7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가 승인을 하였을 때 발생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그밖의 천재,사변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가춘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의 경우에도 의무사항이 아닌 합의사항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7 조【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8조【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법 제7조 단서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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