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숙 2012.02.03 23:14

안녕하십니까? 출산휴가중 상여금을 지급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회사는 설,추석,여름휴가 50%지급 연말성과급은 임의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수는 20~24명 이구 재직기간은 2009.2.20 일 입사하여 약 2년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하는 일은 artwork 연구소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작년 2011년 11월 1일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11.18일 출산을 하였습니다. 올 2012.1.23 설 보너스 지급으로 회사에 연락하였습니다. 보너스와 연말성과급에 대해서  문의하니 회사맘이라구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회사는 연봉제라 1년 12달 주말근로수당 이외는 급여가 똑같습니다. 급여전부가 기본급이나 마찬가지구요! 이번 출산휴가비지급으로 알아보니 기본급이 1,159,600원이구 식대보조급 100,000 야간수당보조급 100,000 회사에서 명목상이라구 중요하지 않다구 했는데 200,000 덜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구 저희회사가 2010년에는 연봉계약서에 사인했는데 그것은 갑에게 보이기 위한거구 올해 싸인해냐며 그런거자체가 없다구 하십니다.  저희회사가 나쁜회사는 아니었는데 급여면에서 조급 인색하긴 하였지만. 작지만 도의적인 회사라 생각하구 저도 마지막달까지 주말 근로까지 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작은돈이지만 받을 건 받고 못받는지 알고싶습니다. 받을수 있다면 회사가 먼저챙겨주길 바랬구요. 제가 전혀 받을 수 없는가요! 저는 받고 싶네요!! 그리구 회사에 약간 배신감이 더네요! 아직 휴가휴직후 퇴직금도 받아야 되는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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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7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떄문에 임금총액이 높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많지 않다면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임금총액에 비교하여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중 상여금 지급여부는 사업장내 상여금 규정에 의하게 되며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휴직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가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동시에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출산휴가 개시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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