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gns 2012.02.04 09:08

대형마트 정규직 사원입니다.

1년전 급성뇌경색으로 인해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고 현재까지도 치료 요양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1년정도의 휴직을 인정을 해주었는데  후유증으로 보행이 불편하고 어지러움증 재발의 우려로 정상적인 근무는 힘들거 같고. 회사 휴직기간이 1년이라 더이상 휴직은 안될거같습니다

통원 치료는 계속받고 있고요 몇개월정도는 더 치료를 해야될거 같네요...

 퇴직원 작성시 휴직기간 연장이 불가하고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도 제출했는데요...

이경우 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는지요... 완치가 되어야 인정된다고하는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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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7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30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해줄 수 없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더라도 구직급여가 곧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귀하의 질병이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를 하였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닌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에 질병 치료기간에는 구직활동이 불가능하기 떄문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실업인정을 받은 후 실업급여 수급을 연기신청을 하여 추후 질병이 호전된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수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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