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7 2012.02.04 22:41

안녕하세요~

또 이곳에 찾아오게 되네요.. 노동 OK 상담해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본의아니게 또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이번에도 상담을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을 2011년 10월 퇴사했는데요.

이제 2월달이 되면 소득공제를 할텐데 아직 저는 새직장을 구하지 못한채 있습니다.

당분간 프리랜서로 뛸 생각이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하죠? 전에 다녀서 받아야할 소득공제 세금은 어떻게 해야할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건지

아니면 종합세금으로 넘어가는건지... 홈텍스에가도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애매하네요...

좋은 답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7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세등 세법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소득공제로 여쭈어봅니다. 1 2012.02.04 1277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에 관해... 1 2012.02.04 3501
여성 육아휴직시 상여급지급 1 2012.02.03 3260
근로시간 출근시간의 정의 1 2012.02.03 599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니 맞고소를 하겠다 합니다. 1 2012.02.03 3998
휴일·휴가 24시간격일제연차수당산출방법 1 2012.02.03 7146
해고·징계 해고무효소송을 진행중입니다. 1 2012.02.03 139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후 중간정산 1 2012.02.03 2789
여성 육아휴직에 대한 질의 1 2012.02.03 2105
휴일·휴가 격일근무자 휴가 산정 1 2012.02.03 3074
해고·징계 학원 측 손해배상 청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2.03 2406
근로시간 주말 초과근무 1 2012.02.03 2558
근로시간 지각처리 1 2012.02.03 3317
근로시간 강추위로 인한 전동열차 고장과 지각 1 2012.02.03 3238
임금·퇴직금 개인사정의 당일퇴직 퇴직금문의 1 2012.02.02 3608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12.02.02 1969
기타 계약직 근로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에 대한 문의 1 2012.02.02 1822
임금·퇴직금 회사 중도입사자 규정에 따라 모든 월을 30일로 보는것 1 2012.02.02 2519
여성 육아휴직기간중에 알바가능한지?? 1 2012.02.02 15267
근로계약 촉탁직 근로자 계약만기 1 2012.02.02 4538
Board Pagination Prev 1 ... 1857 1858 1859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186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