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리 2012.02.06 11:23

우리공사가 운영하는 체육문화센터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따른 초과(야간)근무수당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체육문화센터 운영시간 : 06:00~22:00

2. 체육문화센터 직원 근무시간 : 2교대(오전 : 9시간, 오후 : 9시간) * 무급휴게시간 포함

   - 근무시간 : 오전 : 05:30~14:30 / 오후 : 13:30~22:30

   - 해당업무 : 안내데스크 / 환경 / 락카  

3. 질의내용

   - 오전 근무자의 경우 시설장(체육문화센터)의 특성상 05:30까지 출근하여 시설장 개방준비 등을 하는 직원(안내데스크, 락카)에게 야간 근로수당 적용시간(22:00~익일 06:00)을 적용하여 30분(05:30~06:30)에 대하여 야간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오후 근무자의 경우 시설장 운영시간 22:00까지 마감을 위해(안내데스크의 경우 수입금 정산, 갑작스런 전자키 고장 및 락카, 환경의 경우 시설장(샤워실, 탈의실, 강의실) 마감청소, 정리정돈 등) 22:30분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야간수당 적용시간(22:00~익일 06:00)을 적용하여 30분에 대한 야간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위 질의 내용에 대하여 초과(야간)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시고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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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2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무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됩니다.
     그러므로 오전 근무자의 경우 30분, 오후 근무자의 경우 30분이 야간근로시간대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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