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뿌니찌니 2012.02.06 17:18

안녕하세요?

질문 1.
올해는 2월이 29일인 관계로 일년이 366일이잖아요.

올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30*근무일수(366)/365 이게 맞는걸까요?


평균임금*30*근무일수(366/366 )이게 맞는걸까요?

 

질문 2. 근무년수가 2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계산해서 퇴직적립을 해줘야 하는데요.. 퇴직금 계산식은.. 위와 같은 예로

평균임금*30*근무일수(1037)/365 이게 맞는걸까요?

평균임금*30*근무일수(1037)/365 이게 맞는걸까요?

질문 3.

연봉제 직원의 퇴직금 산정시

저희 지침은 계산식이

(연봉액/12+퇴직전 1년이내지급된 연차수당합계/12+특별근무및초과근무수당/3)*근무일수/365 인데요...이렇게 계산할 경우

작년 12년도 회계에는 장기근무가산금과 명절휴가비를 추가로 받았잖아요.
조리종사원의 경우 작년 기준이라면 (연봉=10,770,200원+장기근무가산금+명절휴가비)
이렇게 연봉을 계산해서 1/12 해줘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2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윤년으로 해당년도가 366일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30*근무일수(366)/365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알수 없으나 법정퇴직금으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상여금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총액 중 3/12를 하여 포함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임의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위의 방식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상회한다면 무방하지만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분에 대해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계싼좀 부탁합니다. 1 2012.02.08 152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으려면 ? 2 2012.02.07 1710
기타 연차수당지급액 1 2012.02.07 3344
근로계약 학력에 따른 승진 제한 규정 1 2012.02.07 1704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2.07 2029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에서 성과급 전환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12.02.07 2361
해고·징계 월급삭감과 해고 1 2012.02.07 4295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2012.02.07 2575
근로계약 수습기간 1 2012.02.07 4123
휴일·휴가 년차휴가의 산정 1 2012.02.07 1769
휴일·휴가 주5일제로 인한 연차수당계산 1 2012.02.07 3087
근로계약 계약직근로자 재계약 여부 1 2012.02.07 2747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2.02.06 1527
» 임금·퇴직금 윤년(366일)일때 퇴직금 계산 1 2012.02.06 10352
기타 연금수령에 대한 상담입니다 3 2012.02.06 1811
기타 결혼으로 인한 거소지 이전에 관한 실업급여 1 2012.02.06 1912
임금·퇴직금 생산직 비과세급여 1 2012.02.06 4835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1 2012.02.06 4911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1 2012.02.06 4070
여성 실업급여 받은적이 있는데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받을... 1 2012.02.05 4886
Board Pagination Prev 1 ... 1856 1857 1858 1859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