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ambb 2012.02.10 15:00

저희 회사는 연차 휴무는 있으나, 회사 사정상 연차를 다 쓸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연차 수당을 따로 계산해 주지는 않고 있구요..

혹시 연차수당 지급도 회사의 의무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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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4 0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는 것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만큼 더 근무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연차휴가 미사용 댓가)로서의 연차수당 청구권은 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회사는 이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연차휴가 사용종료 예정일 90일전 연차휴가의 사용계획을 서면으로 제출)를 취하였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조치를 취하였는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청구권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98
    https://www.nodong.kr/6426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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