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자 2012.02.18 08:17

현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임기가 3년으로 만료되어, 재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과반수가 되지 못한 상황)

상담글을 찾아보니, 선거후보등록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던데, 구성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기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도 될까요?

그리고, 선거방식과 절차에 대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을 해야 하나요?

근로자 위원 선출 방식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처음 맡게 되어 잘 몰라서 두서없이 내용을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5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근로자위원 선출에 있어 시간, 장소 등의 협조는 가능합니다.

    근로자위원의 선출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하며, 입후보자자는 근로자 10명이상의 추천을 받는 것만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선관위의 구성 여부, 구성시 방법 등은 자유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위원의 선출은 근로자들의 몫이므로 사용자위원이 참가하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고 의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선관위의 구성과 근로자위원의 선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관련자료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2763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임산부 해고.. 앞이 깜깜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1 2012.02.20 55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2.02.20 1615
임금·퇴직금 근로시간계산방법문의!!!급 1 2012.02.20 225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1 2012.02.20 3798
고용보험 일의 특성상 근무를 지속할수 없을경우 1 2012.02.20 1453
휴일·휴가 복직후 연차 발생문의 1 2012.02.18 2361
임금·퇴직금 격일제 야간근무자의 임금산정 1 2012.02.18 3089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시 일할기준액 산정은(? 1 2012.02.18 3941
»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절차 1 2012.02.18 9820
근로계약 포괄연봉계약서상의 제수당 및 통상임금에 대한 질의 1 2012.02.17 11861
임금·퇴직금 해임시 퇴직금처리 1 2012.02.17 4964
해고·징계 산재로 인정된 기간 중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2.02.17 29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 2 2012.02.17 6485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및 토요유급 계산방법 1 2012.02.17 6884
여성 출산휴가중 상여금지급 1 2012.02.17 4985
임금·퇴직금 중도입사한 경비원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2.02.17 3587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공휴일 적용에 대해 1 2012.02.17 6007
비정규직 계약직연차 2 2012.02.16 3669
근로계약 급여명세서 교부로 서면교부의무 갈음?? 1 2012.02.16 3330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시기에 대하여..... 1 2012.02.16 2576
Board Pagination Prev 1 ... 1852 1853 1854 1855 1856 1857 1858 1859 1860 186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