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건 2012.02.21 11:28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한지는 5년이 넘어가고 있으며 본사의 직영출장소에서 경리직을 맡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독채사업소가 있는데 이번에 적자가 심한 저희 직영출장소를 독채사업소에 합병시켜서 독채를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작년 9월쯤인가에 제가 다니고 있는 직영출장소가 없어질것 같다며 소장님이 그만둬야 할것 같다고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할지도 모른다며 처음 얘기가 나왔는데 정확한 날짜가 2개월후가 될지 3개월후가 될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로 해고예고는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어야 성립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올해 2월초에 다시 한번 소장님이 저를 부르셔서는 당장 2월말이 될지...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독채사업소와 합병되는건 확정이 되어서 늦어도 3월초나 중순전에는 그만둬야 할것 같다고...

독채사업소의 각 거래업체별 현장의 아가씨들도 저를 포함해 그만두게 할것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궁금한것은 현재까지 본사 인사팀이라던지 회사 중역의 구두상 또는 공문상으로는 저에 대한 사직을 권고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지만...관행상 출장소 소장님께서 직원채용에 대해 거의 관여를 하시기 때문에(면접 및 채용) 소장님께 들은

사직 권고가 사용자에 의한 권고사직임이 맞다고 판된다는지 여부와, 권고사직에 대해 동의를 할 경우 회사 내

퇴직원 양식에 제가 명시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입니다.

제가 전화통화 하시는걸 들었을때 당장 다음달인 3월 1일부터 합병이 된다고 하고~

출장소 이사를 이번주 목요일에(2월23일) 한다고 들었는데 아직 언제 그만두라는 퇴사예고(정확한 날짜 명시)는 받지 못했어요!

2월초 다른 직장을 서서히 알아보는게 좋을 것 같다하셔서 날짜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덜컥 일자리를 구하면

바로 그만둬도 되냐하였더니 인수인계는 또 하고 가야한다시더라구요~ 하루면 되지 않겠냐고 하셨지만 그건 해봐야

아는거라 생각해 본사에서 공문이 오면 그때 정확해지지 않겠냐며 기다려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권고사직 날짜가 나와서 통보를 구두상이라도 받았을 때 그기간이 30일 이내라면 퇴직원(회사양식)에

해고예고수당도 함께 요구할 수 있는지와 제 나이가 있는 만큼(32세) 구직의 어려움을 이유로 퇴직금 외에 일정기간의

(3개월정도)  급여를 보상해달라고 협의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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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3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소장이 본사로부터 근로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소장의 언질내용만 가지고 사직권고가 있었다거나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장의 언질내용으로 조만간 사직조치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거나 예상할 수는 있으나, 명확한 사유와 일시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언질 내용은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소장이 본사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제시한다면 소장에게 단순한 사직의 권고인지 아니면 해고인지, 일시는 언제부터인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회사의 인사조치 내용이 단순히 사직을 권고하는 정도라면 사직여부의 최종권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고, 사직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서면 또는 구두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법적 기준과 방법, 절차등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역시 법률적 제한이 없으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 회사의 조치가 단순한 사직권고의 수준을 넘어 근로게약의 일방적 해지(=해고)라면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명시한 서면통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이를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의 통합이나 합병에 의한 해고는 이른바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고대상자의 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을 위해 50일이상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경영상 사유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소극적 방법보다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귀하가 먼저 해고위로금으로 협상을 제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후에는 귀하가 가만히 회사가 사건취하 및 합의퇴직을 조건으로 위로금을 제시해 올것이기 때문입니다.위로금은 그때가서 귀하가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협상하더라도 늦지는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21

    실업급여는 해고통지를 받은 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언제든지 고용지원센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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