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iboo 2012.02.21 21:08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영어 전임 교사 이구요. 2008년 5월 13일 출근하기 시작하여 2012년 3월 13일 그만 두게 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퇴직금이 지급 될지 가능 여부 인데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하면 지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학원이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인지. 이상인지 법안을 찾아봐도 애매 모호 해서요.

종합보습학원입니다. 영어선생님은 저포함 2명 더 계시구요 (저포함 영어과 3명)

 수학선생님 2명,

과학선생님, 사회선생님, 국어선생님, 초등전임선생님, 그리고 부원장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부원장은 원장님 친동생입니다.

문제는 파트 (과학, 사회, 국어)  선생님들은 주에 3일 출근하십니다.

출근시간4시부터 10시까지 부원장님의 지휘를 받으면서 부원장이 짜놓은 시간표대로  근무를 하고 있구요.

파트 선생님들은 부원장이 직접 고용하신 분들입니다. 

파트 선생님들은 다른 학원도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파트 선생님들은 상시근로자로 인정 가능 한걸까요?

퇴직금 청구가 가능 한지 ..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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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2 2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에서 '파트타임 선생님은 부원장이 직접 고용한 사람들입니다.'라는 표현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동일한 회계,인사노무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원장사업장과 부원장 사업장이 각각 별도의 사업장이 아닌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파트타임 선생님들도 함께 포함하여 상시고용근로자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원장이 원장의 동생이고 임금, 근로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사업주(원장)와 동일체의 경영인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상시근로자의 산정기준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2. 참고적으로 2010.12.1.부터는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단 퇴직금은 통상근로자의 50%에 해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50517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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