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해골13 2012.02.24 13:59

저의회사는 2조2교대로 운영되고있습니다

보통 일요일엔 철야근무를 하고(08시20~익일08시20분)

익일엔 야간정상출근을합니다   (4시간유급처리합)

이경우 연장시간계산부탁합니다(야간근무시간21시00~08시20분)

한가지 더 철야근무를 하면 익일8시간이 유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8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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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7 0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에 24시간(08:20~다음날08:20) 근무하는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중 휴게시간이 12~13시, 18~19시, 24~01시에 각각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주휴일유급처리 수당(주휴수당) =  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100%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21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100%

    휴일근로 가산임금 = 21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50%

    휴일중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분) 가산임금 = (21시간-8시간=1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50%

    휴일중 야간근로(22시~다음날 06시까지 8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 가산임금 = 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50%

    2. 야간근무하는 주의 경우 (21시~다음날08시:20분) // 총11시간 20분 중 24~01시에 20분을 휴게시간으로 하여 실근로시간이 11시간인 경우로 가정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임금 = 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100%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분) 당연분 임금 = (11시간-8시간=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1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7.6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50%

    3. 철야근무후 다음날 휴무하는 경우 이를 유급휴무일로 할 것인지, 무급휴무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근로자는 유급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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