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an62 2012.03.02 10:13

수고 많으십니다.

첫번째 질의,  일당제로 일하는 직원에 대하여도 주휴수당(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휴무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두번째 질의,  시급제로 일하는 직원에 대하여도 주휴수당(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휴무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세번째 질의, 시급제로 1년 근무하였을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지요. 마찬가지로 일당제로 1년 근무하였을 경우에도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지요.

세가지 질의 모두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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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3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첫번째 질의, 일당제로 일하는 직원에 대하여도 주휴수당(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휴무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 네. 1주간의 소정근로일(월~금)을 모두 출근하였으므로 유급주휴일 부여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조건에 충족합니다. 일당제라고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두번째 질의, 시급제로 일하는 직원에 대하여도 주휴수당(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휴무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 네. 위 첫번째 질문 내용과 같습니다.시급제라고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세번째 질의, 시급제로 1년 근무하였을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지요. 마찬가지로 일당제로 1년 근무하였을 경우에도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지요.
    ====> 네.  당연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의 부여에 있어 시급제 또는 일당제라도 하여 달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유급주휴일제도와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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