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fkaltm86 2012.04.23 17:14

노동자의 편익을 위하여 일하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퇴직시 연차 수당 정산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0. 근무기간 : 2011.3.10 ~ 2012.4.30

 

질의 사항

1. 상기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 총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2. 퇴직금 산정시의 연차 정산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질의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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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4.24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1년 단위를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약1년 2개월 근무후 퇴사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되지만 입사 1년 이상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일로부터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지만 귀하의 경우 퇴직과 동시에 연차휴가수당을 받은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재직중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kfkaltm86 2012.05.02 17:10작성

    답변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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