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인 요양병원이 2012.4.5경매개시결정이되어,배당요구종기일은2012.6.21일인바,현재 근무중인 간호사30여명은 우선변제자의혜택이없으므로,대표권있는이사와협의를하여,일괄퇴사후 퇴직금은 수령않고,체불상태를만들며 재입사를 할때,경영상의이유를들어 ,단절없는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요?경황이 없어 서두에 인사드림도 잊었읍니다.이해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근무중인 요양병원이 2012.4.5경매개시결정이되어,배당요구종기일은2012.6.21일인바,현재 근무중인 간호사30여명은 우선변제자의혜택이없으므로,대표권있는이사와협의를하여,일괄퇴사후 퇴직금은 수령않고,체불상태를만들며 재입사를 할때,경영상의이유를들어 ,단절없는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요?경황이 없어 서두에 인사드림도 잊었읍니다.이해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에 의한 성과급 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 여부 1 | 2012.05.15 | 2931 | |
해고·징계 | 민간사업장에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가할 수 있는지요? 1 | 2012.05.15 | 2422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보험환급,연말정산 등 추가 정산에 대해 1 | 2012.05.15 | 2007 | |
임금·퇴직금 | 체육행사날에 근무시 1 | 2012.05.15 | 1237 | |
기타 | 5월1일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지급 방법? 5 | 2012.05.14 | 3267 | |
기타 | 주차수당 발생여부? 1 | 2012.05.14 | 6981 | |
여성 | 출산 휴가 후 부서 이동 1 | 2012.05.14 | 2486 | |
임금·퇴직금 | 급여를 3~4개월째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 2012.05.14 | 134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2.05.14 | 1493 | |
임금·퇴직금 | 경매진행중인 요양병원 간호사 퇴직금 1 | 2012.05.13 | 2681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수당 계산방법 1 | 2012.05.12 | 5833 | |
휴일·휴가 |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1 | 2012.05.11 | 1494 | |
» | 임금·퇴직금 | 일괄퇴사후 재입사 절차밟을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1 | 2012.05.11 | 2480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시급이 얼마??? 1 | 2012.05.11 | 197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예상됩니다. 1 | 2012.05.11 | 297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 2012.05.11 | 2341 | |
임금·퇴직금 | 입사 전 교육비 및 입사 후 임금 관련 문의 1 | 2012.05.10 | 392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을 산정하려고합니다 1 | 2012.05.10 | 1975 | |
임금·퇴직금 | 만근이 아니경우 계산 방법 1 | 2012.05.10 | 2570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중 부서가 없어져 퇴사를할 위기에 노여잇습니다.. 4 | 2012.05.10 | 25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 경매시 최우선 변제를 주장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의사에 의해 퇴직을 한 이후 다시 재입사를 하였다면 계속근로로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직에 따른 과거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되며 추후 재입사 시점부터 새롭게 근속연수를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승계하기로 별도 약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