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rmy 2012.05.12 01:17

안녕하세요.

제조업이라. 바쁜관계로. 임시적으로 3조 2교대 근무를 할려고합니다. 

A-09:00~21:00    B-21:00~09:00   C-비번

위와같이 근무하게 될때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A가 월(주간),화(야간),수(비번),목(주간),금(야간),토(비번),일(주간)~

B가 월(야간),화(비번),수(주간),목(야간),금(비번),토(주간),일(야간)~

C가 월(비번),화(주간),수(야간),목(비번),금(주간),토(야간),일(비번)~

 

1일 근무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한 11시간으로 간주.

주휴일은 일요일

 

그럼 A조 같은 경우 월,화,목,금 각 11시간씩 44시간이므로, 4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일요일 주간근무로 인해서 11시간-휴일근로수당

화, 금요일시 야간근무로 인한 심야수당(시급0.5배*시간)

 

위 계산식이 맞는지?

 

그리고 B조의 경우. 근무요일이 월,수,목 각 11시간씩 33시간을 근무했으므로, 40시간-33시간=7시간에 대해서

차감을 하고, 토(주간) 일(야간)근무를 했으니 각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월,수,목,토까지 산정을 해서 A조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될지요?

 

임시적으로 약 7~8주 정도 근무를 할경우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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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7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단위 기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주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초과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1일 8시간 초과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주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휴일과 연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 50%의 가산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며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 근무시 휴일근로로 간주하여 휴일근로가산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a조와동일하게 산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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