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생산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나타낼 근로시간을 작성하는데 있어
어려운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근로시간>
생산직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중간에 휴게시간은 10시30분~11시10분 / 오후 3시~오후4시까지
1시간 40분이 주어 집니다. 결국 하루 실 근로시간은 8.4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무는 일주일에 6일 진행됩니다.
<휴일>
휴일은 일주일에 한번씩, 그리고 한달에 2일 무급휴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이라고 하여 별도로 쉬지는 않으나 설연휴와 추석연휴, 여름휴가3일은 유급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
연차휴가의 경우 설연휴(3) + 추석연휴(3) + 여름휴가(3) = 총 9일의 유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나머지 연차휴가(15일-9일) 6일을 위하여, 한달에 2일 주어지는 무급휴일(1년 24일) 중에서 6일을 유급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연중 무급휴일 수는 24일 - 6일로 18일이 되겠죠?
<근로시간계산>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서 매일 8.4시간 근무하고, 일주일에 6일 근무하며, 1년중 18일의 무급휴일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보았습니다.
기본시간(주휴일 포함) : ((8*5)+8)/7*365/12 = 209
연장시간 : (0.4*5*1.5+8.4*1.5)/7*365/12 - (18/12*8.4*1.5) = 53.1
너무 복잡합니다 ㅠ.ㅠ 검토하시고 오류가 있으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를 하엿을 경우 인정되며 설,추석,여름휴가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인 인정됩니다. 한달에 2일 주어지는 무급휴일을 유급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며 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는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모두 특정일에 갈음하여 처리한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이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다 판단됩니다.
기본시간과 연장시간(연차휴가 공제부분 제외)의 계산 방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