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co50 2012.05.14 11:59
급여를 3~4개월째(본인은 4개월 ㅠ.ㅠ)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조합은 없으나 전사원(전원 월급제 사원)들이 동의하에 출근투쟁을 하고자 하는데

 

1차로 오전근무(오전 11시 50분 경)만 하고 퇴근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과연 이방법이 합법적인 (예를들어 노동법) 방법으로 간주가 되어 향후 노동자측에

 

불이익이 발생이 되지 않을 것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전사원의 동의하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기간도 명시)행동을 하고자 함.

 

제가 알기론 월급제사원인 경우엔 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일급여가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오전근무만 하고 퇴근이 비합적인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아울러 여쭙고 싶습니다.

 

참고로 결의안(오전 근무)엔 외부에서 발주서가 도착 계약이 완료된후 계약금이 들어온후

 

채불금의 100%는 아니지만 50% 이상만이라도 개인별 계좌로 입금시엔 그시점부터 정상근무를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고수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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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7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행동의 경우 노동조합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없는 상황에서 집단적으로 진행할 경우 업무방해죄등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에서 노동조합 결정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조퇴를 하였을 때에는 근로 미제공에 따른 임금공제가 가능하며 다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별도의 정한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해 임금 공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90도2771, 1991.04.23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ㆍ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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