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당장은 정원에 여유가 없으니, 6개월만 계약직신분으로 하고 6개월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를 했다면 6개월후 정규직전환에 대해 안심해도 되나요? 그리고 계약직으로 근무한 6개월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전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당장은 정원에 여유가 없으니, 6개월만 계약직신분으로 하고 6개월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를 했다면 6개월후 정규직전환에 대해 안심해도 되나요? 그리고 계약직으로 근무한 6개월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근로계약 | 6개월계약직 후 정규직전환 계약서 1 | 2012.05.22 | 4489 |
산업재해 |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공상처리할 시 처리방법? 1 | 2012.05.22 | 31373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2.05.22 | 15850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지급 1 | 2012.05.22 | 1870 | |
여성 |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과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범위에 정... 1 | 2012.05.22 | 9495 | |
해고·징계 | 퇴사를 종용하는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1 | 2012.05.22 | 2716 | |
해고·징계 | 경력직 수습기간 중 퇴사관련 1 | 2012.05.22 | 4966 | |
휴일·휴가 | 회사가 휴가를 못 쓰게 합니다. 1 | 2012.05.22 | 1629 |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 2012.05.21 | 2033 | |
고용보험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시 필요사항 1 | 2012.05.21 | 1941 | |
산업재해 | 업무중에 허리를 다쳤습니다. 1 | 2012.05.21 | 2315 | |
임금·퇴직금 | 결근일수의 퇴직금 공제 가능여부. 1 | 2012.05.21 | 2846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2.05.21 | 6191 | |
고용보험 |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1 | 2012.05.21 | 11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산정 1 | 2012.05.21 | 2250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발생 1 | 2012.05.21 | 4224 | |
노동조합 | 무협약상태 1 | 2012.05.21 | 2308 | |
기타 | 근로자대표 선출신고? 1 | 2012.05.20 | 327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05.19 | 1412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및 처우 1 | 2012.05.18 | 31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정규직 전환을 별도 약정을 하였다면 추후 정규직 전환을 특별한 사정없이 사용자가 거부할 때에는 근로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간주하기 떄문에 추후 퇴직시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거나 공개채용등의 절차로 전환된 경우 제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