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련꽃집둘째딸 2012.05.30 09:45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의 주장은 근무기간 2010.3.3 ~ 2012.3.15 까지

근무를 하였고

이에 대한 퇴직금을 미수령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문의 해 본바

공장은 작년 7월에 폐업을 하였고

이후 개인회사가 법인회사로 변경이 되었으므로

퇴직금은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같은 장소 같은 업무로 계속 근로를 하였다고 하구요

이같은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건지요?

받을수 있는건지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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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5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사가 폐업 후 상당 기간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 후 법인회사가 새롭게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개인회사 폐업 후 법인회사를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인적 물적 자원 모두가 법인회사로 양도되었다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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