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병가사용시 연차를 우선사용하고 부족시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0여일 정도의 병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휴일(참고로 단협상 주휴일은 토, 일이고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과 공휴일인 유급휴일날을 병가신청 기간에 포함시켜야하는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일은 일주일 만근시 지급되는 것이라 병가 기간인 것 같은데(정확하지 않음), 공휴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체협약에 병가사용시 연차를 우선사용하고 부족시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0여일 정도의 병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휴일(참고로 단협상 주휴일은 토, 일이고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과 공휴일인 유급휴일날을 병가신청 기간에 포함시켜야하는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일은 일주일 만근시 지급되는 것이라 병가 기간인 것 같은데(정확하지 않음), 공휴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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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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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 근로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하며 출근의 의무가 없는 날(휴일)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휴일등이 사업장내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은 연차휴가 사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주휴일의 경우 한주 전체에 걸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