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9512 2012.05.30 22:32

회사에서 연장근로 수당을 없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조건을 변경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은 회사를 나가라는 황당한상황에 처해 있는 근로자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직원도 있고 작성안한 직원들도 있는데 작성요구와 교부요구를 무시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이유는 이미 회사를 나가달라고 했기때문에 근로계약이 끝이 났다는 겁니다.

현재 회사 경영관계가 복잡하여 누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야 하는지요?

회사 사장과 총괄이사가 동업으로 회사를 설립하였고, 사장이 실질경영에서 한발짝 물러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총괄이사라는 분이 여기저기서 직원들을 나가라고 압박하고, 근로계약서 관련 직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장을 상대로? 이사를 상대로 ? 둘 다를?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5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실제 근로자를 지휘 감독을 하는 실제 사용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명의상의 사용자가 아닌 실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진정 또는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동업자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두명 모두를 사용자로 진정 또는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기업 합병에 따른 ERP 등 package program 관련 1 2012.05.31 1495
노동조합 교섭대표권의 상실여부 1 2012.05.31 1715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1 2012.05.31 1178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5.31 189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실업급여 1 2012.05.31 2284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요구와 교부요구 모두 거절하는 업주를? 1 2012.05.30 2028
노동조합 건설 노동조합 선거관련법 문의 1 2012.05.30 1530
휴일·휴가 병가 사용시 임금지급 1 2012.05.30 2462
휴일·휴가 개정 연차휴가 2 2012.05.30 6282
기타 휴무를 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강제로 쉬게 할 수 있나요? 1 2012.05.30 15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5.30 10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계 1 2012.05.30 1559
근로계약 급. 사직원 제출-빠른 답변주세요 1 2012.05.30 1690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위반 아닌지 계산 좀 부탁 드립니다. 1 2012.05.29 24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할계산 방ㅂㅂ 1 2012.05.29 3569
해고·징계 자살을 할려고했던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시킬수 있는지 1 2012.05.29 1849
휴일·휴가 육아휴직후연차휴일부여 1 2012.05.29 3680
해고·징계 부당이직후 퇴사방법 1 2012.05.29 2396
기타 근속년수에 합산 가능한지? 1 2012.05.29 1811
기타 사업장이 2개인사업주의 업무강요 1 2012.05.29 1225
Board Pagination Prev 1 ... 1818 1819 1820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