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당함7?? 2012.05.31 00:54
2011년 11월에 명일동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5월 31일부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남양주에 있는 창고를 6월 중순에 마석에 회사소유창고를 새로 지어 이전을 하게 되는데 몇일전 회사회의시간에 명일 동 사무실을 없애고 전체직원이 마석으로 출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된것입니다. 거리가 너무 멀고 저는 출근을 못할것같다고 했습니다. 궁금한점이 두가지 있는데요..

1. 이 회사는 연봉에 퇴직연금이 포함되어있어 1/13 을 해서 12는 월급으로.. 1은 퇴직연금으로 나눠줍니 다. 처음 입사할때 퇴직연금은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한다고 햇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꼭 그런것 도 아닌것같은데..제가 아무리 1년미만이지만 제 연봉 에 포함되어있어 6개월 정도 납입한 퇴직금을 받을 방 법이 없는것인가요? 사장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법으로 따져서 못준다고. .ㅜㅜ 줄려면 자기돈으로 줘야한다고..우기지만 1년미 만이지만 회사이전문제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는데 받을 방법이 없나요?

2. 5월 31일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나요? 퇴사일이 정해진 후부터 이력서도 계속 접 수하는중인데 다음 지도를 봐도 교통편으로 2시간이 넘는데 왕복 4시간..ㅠㅠ 회사사람이 중간에 차량을 대주면 안된다고 하는데 저 는 좀 힘듭니다. 육아문제도 있고 해서.. 가능한지요??

처음엔 그냥 막막하다가 질문이라도 해야겠다 싶어 글 을 올리는데 다른방법이 있으면 가르쳐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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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5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을 때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1년 미만 근무시에는 이미 납입된 퇴직연금액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직시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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