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경우 A 회사로 피합병이 되었고 아직 구체적인 직원 변동이나 조직 변경은 없으나,
곧 현재 회사의 일부 조직이 합병한 회사로 전원 이전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될 조직 인원의 경우 입사를 피합병된 회사로 했고, 자의에 의해서 합병한 회사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 이전 전 (물론 전원 이전이고 잉여 인원 발생에 따른 인원 구조조정은 없지만) ERP와 같은 별도의 package program을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일한 사례가 있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의 기회 제공 의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이 합병되어 인적, 물적 자원 모두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기존 a회사의 근속기간등이 새로 합병되는 회사로 승계됩니다.
다만, erp등 관리프로그램의 사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업무형태등)은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