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주 2012.06.01 13:50

안녕하세요. 직원중 처음으로 육아휴직해서 복귀해서요

연차발생 문의입니다.

입사일; 2010년 03월 02일

출산휴가: 2011년 7월 11일 ~ 10월 9일

육아휴직: 2011년 10월 10일~ 2012년 5월 6일

복직일: 2012년 5월 7일

2012년 연차가 몇개가 발생을 하나요??

2012년 현재 사용연차개수 12개 입니다.  2013년에는 몇개가 발생을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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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2.06.07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떄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휴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2011.3.2-2012.3.1. 출근율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2011.10.10-2012.3.1.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365-육아휴직기간) / 365 * 13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바른생활 2012.06.07 11:49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계삭신대로 하면 2012.03.02 ~ 2012.03.01까지  (362-264)/365*13일(왜 13일인지)  그럼 9일 사용가능한가요?? 

  • 상담소 2012.06.07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2012년 1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기에 다음년도 정상적인 연차휴가일수 13일을 적용한 것이며 이를 정정하자면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연차휴가 일수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13일이 아닌 15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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