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 근무시 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3교대 휴게시간없이 12시간 (9시교대)근무입니다.
계산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월급여/31*1일 => 1일 임금을 3명에게 지급
2. 시급*12시간 => 3명에게 지급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 근무시 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3교대 휴게시간없이 12시간 (9시교대)근무입니다.
계산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월급여/31*1일 => 1일 임금을 3명에게 지급
2. 시급*12시간 => 3명에게 지급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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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를 휴무일(국경일)로 처리 타당성 1 | 2012.06.04 | 3193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와 근로계약 1 | 2012.06.04 | 2520 | |
해고·징계 | 혼전임신을 사유로 하는 징계 1 | 2012.06.04 | 1956 | |
근로계약 | 퇴사 강요행위에 대한 처벌 1 | 2012.06.03 | 2479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임금산정 1 | 2012.06.03 | 269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2.06.02 | 1559 | |
기타 | 실업급여문의 1 | 2012.06.01 | 1826 | |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로자의날 수당계산 방법 1 | 2012.06.01 | 5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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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05.31 | 18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 임금은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며 주야비 12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1일 근로시간은 24/3 = 8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에 해당하는 1일 임금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