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임금피크제에 대한 규정은 없씁니다.
정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 정규직 근로계약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연봉도 20% 를 감 하는 임금피크제 방식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럴경우 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건지요.
또한 고용노동부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 대상이 가능한지와 안될경우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임금피크제에 대한 규정은 없씁니다.
정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 정규직 근로계약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연봉도 20% 를 감 하는 임금피크제 방식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럴경우 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건지요.
또한 고용노동부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 대상이 가능한지와 안될경우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를 휴무일(국경일)로 처리 타당성 1 | 2012.06.04 | 3193 | |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와 근로계약 1 | 2012.06.04 | 2520 |
해고·징계 | 혼전임신을 사유로 하는 징계 1 | 2012.06.04 | 1956 | |
근로계약 | 퇴사 강요행위에 대한 처벌 1 | 2012.06.03 | 2479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임금산정 1 | 2012.06.03 | 269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2.06.02 | 1559 | |
기타 | 실업급여문의 1 | 2012.06.01 | 1826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로자의날 수당계산 방법 1 | 2012.06.01 | 509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연차발생문의 3 | 2012.06.01 | 2938 | |
비정규직 | 계약직 연차 1 | 2012.06.01 | 3718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임금에 대하여 1 | 2012.06.01 | 1497 | |
휴일·휴가 | 야간상담업무자는 감시적근로자라서 휴일수당이 없나요? 1 | 2012.06.01 | 2245 | |
고용보험 | 인격적모욕감을 느꼈을때 퇴사사유가 되는지여부 1 | 2012.05.31 | 2692 | |
기타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전에 따른 실업 급여 2 | 2012.05.31 | 202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와 포괄임금 1 | 2012.05.31 | 16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2.05.31 | 1958 | |
기타 | 기업 합병에 따른 ERP 등 package program 관련 1 | 2012.05.31 | 1494 | |
노동조합 | 교섭대표권의 상실여부 1 | 2012.05.31 | 1713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1 | 2012.05.31 | 1177 | |
기타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05.31 | 18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 퇴직 후 촉탁직의 형태로 계속 근로를 하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 퇴직 이후에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없이 시행이 가능하며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경우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대상(만 57세 이상)이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