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에 달가듯 2012.06.04 17:21

11년 5월 26일 입사했습니다.

연차수당계산을 회사에서 지정한 날짜에 일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11년 10월 31일 까지 전직원 모두 일괄적으로 계산(1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11년 10월 31일에(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되지 않음에도 불구) 7개를 받고 아직 하나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이 근무하다가 12년 6월 30일자로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1. 발생된 7일을 돈으로 받고 나머지 12년6월 30일까지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인지?

   2. 아니면 만1년이 지난12년 5월 26일자로 계산하여 15일치를 받을 수가 있는지 ?

문의합니다.(참고로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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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7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등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를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부여를 한 후 다음년도부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중도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미달할 떄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1.1-익년도 10.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7일을 부여한 후 다음년도 기간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경우 만1년 이상 근무를 하였기 떄문에 이미 발생한 7일외에 8일(15일-7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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