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 2012.06.04 21:49

검색을 해보다 원하는 답변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정년이 지나서 계속 1년씩 계약직으로 연장하는분이라 연차일 증가는 없고, 매년15일씩하기로했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2.또 이분이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할시에 80%이상 근무했으므로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계약직이라해도 계속근무자로보기때문에 중간퇴사이니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3. 입사 초년에 휴가는 월1일씩 쓸수있는 걸로 아는데  지각,조퇴,결근 없이 ""개근""을 하지 않으면 발생을 하지 않는건가요?

4. 결근이 잦을경우 연차가없는 상황이니 일단 결근처리해서 급여지급하고 1년차되었을때 연차 발생하는것은 일수대로 지급하여도 적법하게 처리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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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6.07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 퇴직 후 새롭게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를 하였을 떄에는 연차휴가를 새롭게 기산할 수 있습니다.(정규직 기간 제외) 다만 이러한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속년수에 따른 가산휴가가 발생하기 떄문에 2년에 1일씩 연차휴가를 가산하여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출근율이 8할이상(결근율 2할 미만)시 발생되기 떄문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되며 해당월에 결근이 발생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지각, 조퇴는 결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음)

    만1년이 되었을 때에는 출근율 8할 이상이라면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12개월 중 결근한 월이 7개월이라면 매월 만근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는 5일이며 만1년 되는 시점에 추가로 10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결근율 2할 이상이라면 발생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김용기무명씨 2013.03.13 17:56작성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05년 12월31일 정년퇴직하고 2006년 부터 매1년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으로 지금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정년 퇴직이후 부터는 연차를 하루도 받지 못 했습니다.  법이 그러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 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아니라면 연차는 해마다 몇일을 받아야 되는지요.  유건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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