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5일제 사업장 이고 주간근무만 하다 이번에 처음 2교대를 하게 되어 급여계산시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야간 근로시간은 저녁 8시부터 5시까지 8시간 정상근로시간(휴식시간 1시간), 5시부터 5시30분까지 휴식시간, 5시30분~7시30분까지를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야간근로 가산수당(10시~6시)은 휴식시간 1.5시간을 뺀 6.5시간으로 계산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5일제 사업장 이고 주간근무만 하다 이번에 처음 2교대를 하게 되어 급여계산시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야간 근로시간은 저녁 8시부터 5시까지 8시간 정상근로시간(휴식시간 1시간), 5시부터 5시30분까지 휴식시간, 5시30분~7시30분까지를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야간근로 가산수당(10시~6시)은 휴식시간 1.5시간을 뺀 6.5시간으로 계산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2.06.07 | 1867 | |
여성 |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육아휴직 급여 문의 1 | 2012.06.06 | 5434 | |
근로시간 | 출장 이동시간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6.06 | 25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문의(퇴직시) 1 | 2012.06.06 | 2993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퇴직금 및 업무상 과실보상 청구 1 | 2012.06.06 | 1662 | |
기타 | 회사전반적인문제 문의합니다. 1 | 2012.06.06 | 1762 | |
근로계약 | 사내하청 1 | 2012.06.06 | 1877 | |
임금·퇴직금 | 산재당일 급여지급여부 1 | 2012.06.06 | 2129 | |
임금·퇴직금 | 3개월치 월급을 계속 미루며 주지 않더니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 1 | 2012.06.06 | 1309 | |
기타 | 예비군 훈련 통지서 미제출 시 무급으로 가능 한가요? 2 | 2012.06.06 | 2547 | |
산업재해 | 회사에서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 2012.06.06 | 19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제 1 | 2012.06.05 | 1497 | |
임금·퇴직금 | 급여내역 1 | 2012.06.05 | 1461 | |
비정규직 | 파견직근로자의 직무(역무)범위 1 | 2012.06.05 | 7904 |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 가산수당에 대해서 1 | 2012.06.05 | 2214 |
기타 |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2 | 2012.06.05 | 423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산정 1 | 2012.06.04 | 1685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2 | 2012.06.04 | 303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2.06.04 | 135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임금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1 | 2012.06.04 | 12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해당 가산시간대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떄문에 이를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총 8시간 중 휴게시간이 1.5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6.5시간에 대해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