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한영이 2012.06.05 16:45

파견자 근로자의 직무범위와 관련하여 파견근로자 보호등에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곡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시행령 [별표 1]에서 근로파견대상업무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직업분류 317,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사무지원종사자는 일반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 자료복사등의 일을 수행한다고 하고 있는네, 근로파견대상업무의 사무지원 종사자의 범위도 통계청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인지요?

2. 위 말씀드린 통계청 분류와 동일하다면, 사무지원종사자의 역무범위는 업무의 주체자가 있고 이를 보완하는 업무로써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만을 파견근로자로 채용하여 인력운용이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3. 예를 들어 총무성 업무 중 근무복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고 보면 단순히 근무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를

지급하고 재고수량만을 검사하는 업무라면 사무지원 종사자로 보고 파견직 채용이 가능겠지만, 근무복의

제작을 위해 업체를 확인하거나, 근무복의 재질, 치수 등의 검사를 같이 하는 업무라면 사무지원 종사자로

보기 어려워 파견근로자 보호등의 법률에 의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요?

4. 파견근로자 보호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기된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로 채용이 가능한 업무를

위와 같이 예를 들어 몇가지만 알려주실 수 있을지요?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 국가가 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력을 운영하고자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고 있는 파견근루자 대상업무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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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7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절대금지 업무, 특별한 사유에 따른 예외적 허용, 파견대상해당업무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절대금지업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파견근로가 금지되는 업무이며 특별한 사유에 따른 예외적 허용은 출산, 질병,부당등에 따른 결원발생 및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확보가 필요한 경우 파견근로가 가능합니다.
     파견대상해당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근로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파견업무가 확대될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업무에 한하여 파견을 허용하고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사무지원 종사자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안은 아래 통계청 고시 및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317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
    사무 지원 종사자는 일반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한다.

               < 주요업무 >
               ․ 서류를 정리하고 문서를 수발한다.
               ․ 근태 및 작업일지 등의 자료를 집계한다.
               ․ 문서 및 기타 서류를 워드프로세서에 입력한다.
               ․ 단위장 및 관리비서를 보조하여 방문객에 대한 접대를 수행한다.

               이 소분류의 직업은 다음의 3개 세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3171 일반사무 지원 종사자
                3172 자료입력 사무 종사자
                3173 비서

      3171     일반사무 지원 종사자

               일반사무 지원 종사자는 문서정리 및 수발, 자료 집계, 자료 복사 등 사무기록의 유지와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서류를 편집하고 사무용 기기를 조작한다.
               < 주요업무 >
               ․ 서류를 정리하고 문서를 수발한다.
               ․ 근태 및 작업일지 등의 자료를 집계한다.
               ․ 문서 및 기타 서류를 워드프로세서에 입력한다.
               ․ 컴퓨터를 사용하여 서류를 입력, 편집한다.
               ․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를 조작한다.

               < 예 시 >
               ․ 일반사무 보조원           ․ 워드프로세서 조작원
               ․ 사무용 기기 조작원

       31711   일반사무 보조원

               일반 사무직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로 문서정리 및 수발,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 사무기록의 유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 예 시 >
               ․ 일반사무 보조원          ․ 인사기록 사무원
               ․ 주소목록작성 사무원      ․ 작업시간 기록원

       31712   워드프로세서 조작원

               컴퓨터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서류를 입력, 편집 및 인쇄하는 자를 말한다.

               < 예 시 >
               ․ 워드프로세서 조작원

       31713   사무용 기기 조작원

               회계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 예 시 >
               ․ 계산기 조작원             ․ 회계기 조작원
                ․ 복사기 조작원
      3172     자료입력 사무 종사자

       31720   자료입력 사무원

               운용지침에 따라 업무, 과학, 공학 또는 기타 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조작하고 자료를 입력하는 자를 말한다.

               < 예 시 >
               ․ 자료입력 사무원           ․ 점자변환 입력원


    <노동부 행정해석1>비정규직대책팀-2739, 2007.07.09

    은행의 각 파트별 매니저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인력이 ‘사무 지원 종사자’(317)에 해당하는지?
       
    [질 의]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파견대상업무에 의하면 ‘사무 지원 종사자’ (317)가 포함되어 있고,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317의 업종코드와 관련해서 ‘일반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로 정의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일반사무직원의 의미가 직업분류코드 31의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를 포괄해서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311의 ‘일반사무 종사자’만을 제한적으로 의미하는 것인지? 즉 파견대상업종이 기획, 홍보, 판매, 계수, 자재, 생산 및 운송관련 사무종사자 업무에 대한 사무지원을 포괄해서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사ㆍ총무 업무에 대한 사무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은행업무 중 후선업무라 하여 각 파트별 책임자(Manager) 밑에서 업무를 지원해주는 인원이 있음.

    예를 들면 연체서류관리 차원에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연체관련 서류 스캔 등을 하거나, 대출시 신청자의 재직확인을 위해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거나, 대출결재가 이루어진 사항과 관련해서 이의 전산자료를 출력하거나 서류를 정리하는 업무 등 여신, 외환 업무 수행의 책임자(Manager)를 지원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들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파견코드 317의 ‘사무 지원 종사자’로 간주,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한국표준직업분류(2000) 상으로 ‘사무 지원 종사자’(317)는 ‘일반 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동 정의에서 ‘사무지원 종사자’가 보조하는 ‘일반 사무직원’이라 함은 동 표준직업분류의 ‘일반사무종사자’(311)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동 표준직업분류의 ‘사무종사자’(3)의 업무로서 일반적으로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임.

    한편, 은행업무 중 후선업무에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동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2000)의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정의에 따라 ‘일반 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파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하게 될 수 있음.

    <노동부 행정해석2> 비정규직대책팀-2066, 2007.06.05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업무 범위 및 파견근로자인 '사무 지원 종사자'가 '계수사무 종사자'(315)의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는지?
       

    [질 의]
    파견법시행령에 있는 파견대상업무 중에서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구분이 모호하여 문의 드림.

    <질의1>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질의2> 특히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계수사무 종사자’(315)의 업무를 일부 포함하고 있는 ‘사무 지원 종사자’의 경우(예, 일부 회계전표 처리 등) 파견가능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회 시]
    개정 파견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하나인 '사무 지원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 317)의 업무는 동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반 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세분류인 ‘일반사무지원종사자’(3171), ‘자료입력사무종사자’(3172), ‘비서’(3173) 등을 포함하는 것임(통계청 고시 제2000-2호, 「한국표준직업분류」 참조).

    반면에, 한국직업분류표상 소분류 ‘계수사무 종사자’(315)는 ‘회계, 금융, 보험, 통계 및 기타 계수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에 부수된 현금거래를 담당’하는 자로서, ‘회계사무 종사자’(3151), ‘금융 및 보험사무 종사자’ (3152), ‘통계사무 종사자’ (3153) 등을 포함하며, 이들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근로자파견을 엄격히 제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에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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