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공이 2012.06.05 17:09

수고하십니다.

주 44시간 근무하는  콘크리트 제조업 회사입니다.

 

1.  저희 급여내역이 기본급,연장근무수당으로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공제내역은 제외하구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급여내역을 구성해도 괜찮은건지요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갈 법정수당같은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주 44시간  근무자가 토요일날 결근하게 되면   몇시간을 공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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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7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구성이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가 없다면 기본급만으로 임금을 구성하더라도 무방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 44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토요일 4시간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일의 근로미제공시간 4시간분의 임금과 해당주의 주휴일수당 8시간분의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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