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총무 및 관리 업무를 하고 자동차 정비 업체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동원 예비군훈련으로 4일간 휴무을 하였는데,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제출 하지 않아 공적인 일로
유급처리 키 위하여 예비군훈련 통지서를 요구한바, 국방부에 인터넷에 들어 가면 다 있다고 하면서
현재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급처리가 가능한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총무 및 관리 업무를 하고 자동차 정비 업체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동원 예비군훈련으로 4일간 휴무을 하였는데,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제출 하지 않아 공적인 일로
유급처리 키 위하여 예비군훈련 통지서를 요구한바, 국방부에 인터넷에 들어 가면 다 있다고 하면서
현재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급처리가 가능한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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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2.06.07 | 1867 | |
여성 |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육아휴직 급여 문의 1 | 2012.06.06 | 5434 | |
근로시간 | 출장 이동시간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6.06 | 25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문의(퇴직시) 1 | 2012.06.06 | 2993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퇴직금 및 업무상 과실보상 청구 1 | 2012.06.06 | 1662 | |
기타 | 회사전반적인문제 문의합니다. 1 | 2012.06.06 | 1762 | |
근로계약 | 사내하청 1 | 2012.06.06 | 1877 | |
임금·퇴직금 | 산재당일 급여지급여부 1 | 2012.06.06 | 2129 | |
임금·퇴직금 | 3개월치 월급을 계속 미루며 주지 않더니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 1 | 2012.06.06 | 1309 | |
» | 기타 | 예비군 훈련 통지서 미제출 시 무급으로 가능 한가요? 2 | 2012.06.06 | 2547 |
산업재해 | 회사에서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 2012.06.06 | 19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제 1 | 2012.06.05 | 1497 | |
임금·퇴직금 | 급여내역 1 | 2012.06.05 | 1461 | |
비정규직 | 파견직근로자의 직무(역무)범위 1 | 2012.06.05 | 7904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 가산수당에 대해서 1 | 2012.06.05 | 2214 | |
기타 |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2 | 2012.06.05 | 423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산정 1 | 2012.06.04 | 1685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2 | 2012.06.04 | 303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2.06.04 | 135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임금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1 | 2012.06.04 | 12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은 향토예비군 설치법등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은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며 해당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예비군 훈련 참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판단되며 추후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서면으로 예비군 훈련 실시 확인서등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