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29일부터 육아휴직 중에 있는데, 회사의 제가 속해 있는 부서가 없어지게 되어 6월 30일자로 자발적 퇴사 예정입니다.
이럴 경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실업 급여는 곧바로 받을 수 있는 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29일부터 육아휴직 중에 있는데, 회사의 제가 속해 있는 부서가 없어지게 되어 6월 30일자로 자발적 퇴사 예정입니다.
이럴 경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실업 급여는 곧바로 받을 수 있는 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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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산전후휴가시 임금 계산 1 | 2012.06.08 | 1420 | |
휴일·휴가 | 월차 & 대체휴일 (계약직) 1 | 2012.06.08 | 213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후 몇일 동안 일을 해야 정상 근로인가요?? 1 | 2012.06.08 | 1553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강제 연장 1 | 2012.06.08 | 2228 | |
근로시간 | 입사초년 월휴가발생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12.06.08 | 2005 | |
고용보험 | 육아관련 고용보험 구제 방안 문의 1 | 2012.06.07 | 2017 | |
임금·퇴직금 | 해외(파견)근무 일용직 무단퇴사 1 | 2012.06.07 | 2505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연차사용시 임금 1 | 2012.06.07 | 13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2.06.07 | 2883 | |
근로시간 |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24시간휴무외 휴무 1 | 2012.06.07 | 2084 | |
해고·징계 | 강제퇴사여부 1 | 2012.06.07 | 2650 | |
임금·퇴직금 | 산재기간의 퇴직금산정기간 포함여부 1 | 2012.06.07 | 4397 | |
비정규직 | 외부 업체로부터의 인력공급 관련 1 | 2012.06.07 | 2037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과 복지관련 1 | 2012.06.07 | 25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6.07 | 1034 | |
고용보험 | 육아휴직후 육아로인한 퇴직시 고용보험 1 | 2012.06.07 | 448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2.06.07 | 1868 | |
» | 여성 |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육아휴직 급여 문의 1 | 2012.06.06 | 5437 |
근로시간 | 출장 이동시간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6.06 | 25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문의(퇴직시) 1 | 2012.06.06 | 29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종료되었을 대에는 육아휴직급여 또한 동시에 지급이 중단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사와 동시에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육아휴직이 종료하게 되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해당 부서 폐지 여부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는 별개의 사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회사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 종료시 자동적으로 육아휴직 종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