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ker 2012.06.06 23:49

안녕하세요.

5월 29일부터 육아휴직 중에 있는데, 회사의 제가 속해 있는 부서가 없어지게 되어 6월 30일자로 자발적 퇴사 예정입니다.

이럴 경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실업 급여는 곧바로 받을 수 있는 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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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8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종료되었을 대에는 육아휴직급여 또한 동시에 지급이 중단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사와 동시에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육아휴직이 종료하게 되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해당 부서 폐지 여부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는 별개의 사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회사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 종료시 자동적으로 육아휴직 종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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