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직사유를 육아로 인한 퇴사라고만 작성하였으나
실직적인 사유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 동거를 위한 거소 변경으로 출퇴근 곤란이있는데
이를 퇴직사유에 작성하지 않고 퇴직하였는데
이런 경우 실업자 급여 수급제한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 급여 수급 제한을 받는다면 너무 억울할것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회사측에서 퇴사 사유를 개인적인 사유라고 작성하여 올린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되나요?
회사에 퇴직사유를 육아로 인한 퇴사라고만 작성하였으나
실직적인 사유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 동거를 위한 거소 변경으로 출퇴근 곤란이있는데
이를 퇴직사유에 작성하지 않고 퇴직하였는데
이런 경우 실업자 급여 수급제한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 급여 수급 제한을 받는다면 너무 억울할것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회사측에서 퇴사 사유를 개인적인 사유라고 작성하여 올린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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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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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계약직 연차사용시 임금 1 | 2012.06.07 | 1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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