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sky1 2012.06.07 14:24

더운날씨에 일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물시설직이며, 격일제근무를 합니다.  문의를 하고싶은건..법정휴무외에 휴무를 묻고자합니다.

건물소장과 협의하에 총 3일을 쉬기로했습니다. (1비번+2휴일(원래 근무일)+3비번)  그런데, 소장이 하는말이

근무날인데 휴무를 해서, 다음 비번(3비번)때에 출근해서 12시간 근무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다고  지나가는 말로는 했지만, 그래서 이말이 사실인지 알고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질의외에 건물에 CCTV가 있습니다. 건물에서 근무하는걸 모니터링하는건 알지만, 집에가서도

CCTV를 모니터링해도 괜찮나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1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24시간 격일제 근무시 1근무일(24시간)은 2일치의 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1근무일, 2비번을 모두 쉴 떄에는 2일을 휴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비번, 2휴일, 3비번으로 총 3일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2휴일, 3휴무는 총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2휴일 이후 3비번일에 근로로 한다면 1일의 휴일만 보장되며 3비번일까지 쉴때에는 2일의 휴일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후 몇일 동안 일을 해야 정상 근로인가요?? 1 2012.06.08 1494
근로시간 근무시간 강제 연장 1 2012.06.08 2223
근로시간 입사초년 월휴가발생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2.06.08 2002
고용보험 육아관련 고용보험 구제 방안 문의 1 2012.06.07 2016
임금·퇴직금 해외(파견)근무 일용직 무단퇴사 1 2012.06.07 2471
임금·퇴직금 계약직 연차사용시 임금 1 2012.06.07 139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2.06.07 2877
» 근로시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24시간휴무외 휴무 1 2012.06.07 2073
해고·징계 강제퇴사여부 1 2012.06.07 2646
임금·퇴직금 산재기간의 퇴직금산정기간 포함여부 1 2012.06.07 4393
비정규직 외부 업체로부터의 인력공급 관련 1 2012.06.07 2010
비정규직 무기계약직과 복지관련 1 2012.06.07 254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6.07 1033
고용보험 육아휴직후 육아로인한 퇴직시 고용보험 1 2012.06.07 4455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2.06.07 1867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육아휴직 급여 문의 1 2012.06.06 5419
근로시간 출장 이동시간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6.06 25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문의(퇴직시) 1 2012.06.06 2993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퇴직금 및 업무상 과실보상 청구 1 2012.06.06 1660
기타 회사전반적인문제 문의합니다. 1 2012.06.06 1760
Board Pagination Prev 1 ... 1777 1778 1779 1780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