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2.06.08 10:03

입사후 몇일 근로해야 정상 적인 회사 식구가 되는건가요?

전 입사후 제가 근로 계약서 써 달라고 했는데요.

제출하려구요. 회사에서는 작성할 맘도 없더라구요.

그런데 7일 넘게 일 하다가 여기는 맞지 않는것 같다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 에는 날짜도 다 써 있고 사인도 다 했는데..

원래 신입 되면 몇 일 있다가 고용보험이랑 등록 하긴 하지만,,,  확실히 몇일 정도 회사에서 저를 보고 판단하는건지 법적으로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회사에서 판단하고 아닌것 같다 했기에 회사 입장만 들어줘야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1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수습, 계약직, 정규직등의 형태가 됩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되는 것이며 사용자가 합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수습기간등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내 규정 또는 근로계약 당시 수급 설정 여부에 따라 수급 기간등을 해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청구권 1 2012.06.09 1499
고용보험 실업급여...해당.. 1 2012.06.09 2020
고용보험 이사로인한 전근요청 불허시 1 2012.06.09 1287
기타 학자금 1 2012.06.08 114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6.08 921
휴일·휴가 입사전 예비군훈련 연기로 인한 보충훈련 1 2012.06.08 1887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보상금 지급시기와 대상 문의를 드립니다. 1 2012.06.08 2821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시 임금 계산 1 2012.06.08 1420
휴일·휴가 월차 & 대체휴일 (계약직) 1 2012.06.08 2130
» 근로계약 근로계약후 몇일 동안 일을 해야 정상 근로인가요?? 1 2012.06.08 1544
근로시간 근무시간 강제 연장 1 2012.06.08 2224
근로시간 입사초년 월휴가발생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2.06.08 2005
고용보험 육아관련 고용보험 구제 방안 문의 1 2012.06.07 2017
임금·퇴직금 해외(파견)근무 일용직 무단퇴사 1 2012.06.07 2505
임금·퇴직금 계약직 연차사용시 임금 1 2012.06.07 139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2.06.07 2883
근로시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24시간휴무외 휴무 1 2012.06.07 2076
해고·징계 강제퇴사여부 1 2012.06.07 2650
임금·퇴직금 산재기간의 퇴직금산정기간 포함여부 1 2012.06.07 4397
비정규직 외부 업체로부터의 인력공급 관련 1 2012.06.07 2034
Board Pagination Prev 1 ...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1819 1820 1821 182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