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elove 2012.06.08 10:31

저희 회사는 1년된 벤처회사(직원수:18명)구요 여직원이 어제 갑자기 출산을 하게되어 산전후휴가(출산)를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제가 산전후휴가에 대한 급여계산을 처음 해보는거라 헷갈리더라구요

지급되는 급여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급여는 연봉계약이구 월지급되는 급액이 같습니다.

기본급(4,850,000원) + {식대(10만) + 자가운전(20만) + 부양가족(10만)} = 5,250,000원

 

1.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135만원의 차액을 지급하잖아요?

   연봉계약인데 계산을 월지급총액인 5,250,000원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기본급(4,850,000원)으로 해야하나요?

 

2. 총액으로 한다고 급여계산을 해보았는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ㅠㅠ

   5,250,000 / 30 = 175,000원(1일)    ,   (5,250,000-1,350,000) / 30 = 130,000원(1일)

   6월 급여 = 1,050,000원(6일*175,000) + 3,120,000원(24일*130,000) = 4,170,000원

   7월 급여 = 3,900,000원(30일*130,000)

   8월 급여 = 780,000원(6일*130,000)  ---> 60일 지급

                       --> 8월분을 7월급여에 포함해서 주는게 세금이 덜 나올까요? ㅜㅜ

 

3. 위 계산 금액에 소득세,주민세,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공제 후 지급하는 거죠?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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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1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 중의 임금 지급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35만원은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받으며 통상임금에서 13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에 대해 1일-60일까지 사용자가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하자면 기본급만 해당한다 볼 수 있으나 법원 판례의 해석에 의할 떄에는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모든 수당을 포함하게 됩니다.

    2. 출산휴가급여의 지급은 월 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3. 근로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4대보험의 경우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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