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1년된 벤처회사(직원수:18명)구요 여직원이 어제 갑자기 출산을 하게되어 산전후휴가(출산)를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제가 산전후휴가에 대한 급여계산을 처음 해보는거라 헷갈리더라구요
지급되는 급여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급여는 연봉계약이구 월지급되는 급액이 같습니다.
기본급(4,850,000원) + {식대(10만) + 자가운전(20만) + 부양가족(10만)} = 5,250,000원
1.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135만원의 차액을 지급하잖아요?
연봉계약인데 계산을 월지급총액인 5,250,000원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기본급(4,850,000원)으로 해야하나요?
2. 총액으로 한다고 급여계산을 해보았는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ㅠㅠ
5,250,000 / 30 = 175,000원(1일) , (5,250,000-1,350,000) / 30 = 130,000원(1일)
6월 급여 = 1,050,000원(6일*175,000) + 3,120,000원(24일*130,000) = 4,170,000원
7월 급여 = 3,900,000원(30일*130,000)
8월 급여 = 780,000원(6일*130,000) ---> 60일 지급
--> 8월분을 7월급여에 포함해서 주는게 세금이 덜 나올까요? ㅜㅜ
3. 위 계산 금액에 소득세,주민세,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공제 후 지급하는 거죠?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 중의 임금 지급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35만원은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받으며 통상임금에서 13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에 대해 1일-60일까지 사용자가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하자면 기본급만 해당한다 볼 수 있으나 법원 판례의 해석에 의할 떄에는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모든 수당을 포함하게 됩니다.
2. 출산휴가급여의 지급은 월 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3. 근로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4대보험의 경우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