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회사 답변을 받고 납득이 안 되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7월 5일 입사자 입니다.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작년 6월 연차보상시기에는 근속년수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연차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근속 11개월차)
-- 11개월차니까 연차가 11개라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회사 보류분 6개분을 2011년도 연차에서 제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올해 다시 문의하니 월차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근속1년이 안 된 사람들은 월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왜 연차가 11개라고 설명을 했는지 담당자에 따라 말도 달라서 더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올해 6월 연차보상시기가 돌아오자 처음 연차보상대상이 되나 발생된 15개에서 작년도에 일괄 사용이 부가된 휴가 5개를 제하고, 올해 사용계획을 제출한 휴가 계획분 5개를 제하고(이건 사용하지 않더라도 계획서에 따라 올해 공제하고 내년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에서 자체 보류하는 연차 6개를 제하면 -1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차보상때에 올해 -1개를 더하여 15개가 아닌 1개를 제하여 14개, 그리고 다시 올해 일괄 사용을 요구하는 휴가 5개를 제하여 9개에 해당하는 연차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다음달인 7월에 퇴사하게 되면 연차 20개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게 될 거라고 하고요.
근속년수 1년 11개월차가 되는 셈이고, 7월이면 근속 2년차가 됩니다만, 이런 계산법이 근로자인 제게 유리해서 적용하는 것인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입사기준 2주 차이가 나는 6월 입사자인 동료의 경우 작년 6월에도 올해 6월에도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입사월 기준으로 7월에 연차보상금 지급을 요청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등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1년 11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5일이며(연차휴가는 1년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년도 11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음)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가 20일이라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월에 퇴사를 하여 만2년이 경과하였다면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20일의 연차휴가만 부여하였다면 미달하는 10일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