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르는 햇불 2012.06.08 23:2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에 2000년 7월에 입사하여 현재 2012년 6월 현재까지 재직하던 중 지난 4월 초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는다고 하여 2000년 7월 부터 2012년 3월 31일 까지 기간을 정하여 퇴직금 신청을 4월 13일 신청하였습니다.

그후 6월 5일 회사에서 자금의 사정이란 핑계로 정산일을 6월 30일로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읍니다.

지난 3년동안 제가 기본급이 4월 말일까지는 225만원 이었는데 이후에는 기본급이 185만원으로 삭감되었읍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정산일을 변경하면 4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돈이 다급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신청은 하지만 ...

원래 퇴직금은 회사맘이지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평상시 급여보다 높을때 중간정산하는게 아닌가요?

만일 이것이 위법성이 있다면 중간정산후에 나머지 금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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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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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0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있는 날의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에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날이 6.5.이라면 중간정산 산정기준일을 3.31.로 하였건, 6.30.으로 하였건 관계없이 중간정산신청일인 6.5. 현재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55

    다만, 회사와 귀하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특정일(3.31. 또는 6.30.)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 합의를 필요로 하므로 결국 귀하의 요구가 있더라도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찌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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