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업체에서 파견나가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지방으로 이사할 사항이 생겼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퇴직급여받을수없다하여, 최대한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전국적으로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이기에 이사가는 쪽으로 전근을 요청하려합니다.
헌데 그쪽은 자리가 잘 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회사측에 전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아웃소싱업체에서 파견나가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지방으로 이사할 사항이 생겼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퇴직급여받을수없다하여, 최대한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전국적으로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이기에 이사가는 쪽으로 전근을 요청하려합니다.
헌데 그쪽은 자리가 잘 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회사측에 전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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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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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강제퇴사여부 1 | 2012.06.07 | 2650 | |
임금·퇴직금 | 산재기간의 퇴직금산정기간 포함여부 1 | 2012.06.07 | 4397 | |
비정규직 | 외부 업체로부터의 인력공급 관련 1 | 2012.06.07 | 20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대해 20여가지의 퇴직종류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원거리(왕복 3시간이상의 통근소요시간이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로 전근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수 없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지만, 귀하가 말씀하신 경우처럼 근로자가 원거리로의 전보발령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인정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사연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