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kku 2012.06.11 12:19

연봉계약시 연봉의 1/13을 해서 퇴직금이 책정되서 나오게 되어있는데

월급의 세금을 줄이고자 식대 등의 기타 수당으로 분류해서 월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그러한 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수당으로 빠졌던 금액 만큼 덜 받게 되서 실제 연봉보다 적게 받는 꼴이 되자나요

이건 회사에 요구해서 받아내는게 맞는거죠??? 그거 다 합치면 백만원도 넘을텐데....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1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사유발생일 기준 역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식대등 기타 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법정퇴직금이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미달하여 지급되었다면 그 차액분에 대한 지급을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내 언어폭력 1 2012.06.11 3898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2.06.11 2193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유보금)도와주세요 1 2012.06.11 1675
휴일·휴가 5/5 토 어린이날 유,무급 휴무 적용 여부 1 2012.06.11 2169
휴일·휴가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재차 상담글 올립니다. ^^; 1 2012.06.11 1172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근로자에 대해 사직서 제출권고 1 2012.06.11 4033
» 임금·퇴직금 연봉 계약시의 퇴직금과 실제 받는 퇴직금관련 문제입니다 1 2012.06.11 1357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시 1 2012.06.11 114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미접수 2 2012.06.11 6551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중복여부. 1 2012.06.11 3000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6.11 1306
근로계약 시간외 수당이 년봉에 포함되어있다 1 2012.06.11 1676
기타 결혼에 따른 거주지이전으로 실업급여 1 2012.06.11 2490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제도) 1 2012.06.11 2539
휴일·휴가 수습기간에는 여름휴가가 없는건가요? 1 2012.06.10 8696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청구권 1 2012.06.09 1497
고용보험 실업급여...해당.. 1 2012.06.09 2019
고용보험 이사로인한 전근요청 불허시 1 2012.06.09 1275
기타 학자금 1 2012.06.08 1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6.08 920
Board Pagination Prev 1 ... 1774 1775 1776 1777 1778 1779 1780 1781 1782 1783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