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ttyloh 2012.06.12 14:51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연소근로자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만 18세 미만자를 미성년자(연소근로자)로 정의하여,

근로시간 등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1일 7Hr / 가족관계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 등의 비치 등)

이는 만 18세 미만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만 18세 이상(현재 고교 3년생 중 생일이 경과한 자 포함)의 경우에는,

학생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성인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도 되는가요?

요는, 고교 3년생 중 생일이 경과한 학생의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근로를 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18세이상이라도 미성년자 취급을 해야한다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이야기(들은얘기라 정확치않음)가

있어서,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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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3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만18세를 기준으로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세 이상인 자의 경우 연소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연소근로자 보호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만19세 미만의 경우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를 정하고 있으며 민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만2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시간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18세 이상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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