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us6647 2012.06.12 18:43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구요

2012년 5월 4일(금요일)에 입사한 직원의 일할계산의 경우를 예로든다면

 현재는 월급여/30일*27로 적용하고 있습니다만(모든월 30일적용),

4일이 금요일인경우 그 주의 5일(토요일)과 6일(일요일)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토요일(무급)과 일요일(주휴일)을 적용하지 않고 월급여/30일*25일로 계산한다면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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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3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금요일에 입사을 하였다면 다음주 목요일까지 출근율에 의해 해당주의 일요일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달력상 주 기준으로 아닌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주 만근여부 판단)
     다만, 이러한 방식은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기 떄문에 달력상의 주를 기준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기준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주중 입사시 해당주의 일요일을 유급처리하여 부여하는 방법과 퇴직일이 포함된 주의 일수를 입사일의 주 일수와 합산하여 만근이 되었다면 1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요일은 임금이 발생되지 않지만 월급여 일할 계산시 30일로 나누고 있다면 토요일까지 포함하여 일수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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