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6 2012.06.13 08:40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 이번에 회사에서 부서별로 아웃소싱(파견직)으로 전환중 입니다. 이럴때 파견직 근무를 거부하고 사표를 쓰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2.06.13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 자격이 인정되며 아웃소싱 전환으로 사용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퇴직시에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적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2할이상 하향되었다면 이를 사유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임금 삭감등을 기준으로 수급인정을 받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지연희무명씨 2012.06.25 16:01작성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사정이 어려워져 사측에서 문을 닫으려합니다. 하지만 노조에서는 폐업을 반대하는 상황이구요

    그랬을경우 더이상 월급이 나오지 않으면 퇴사하고 싶어 사직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처리 중 사원의 자발적 퇴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3 4124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까? 1 2012.06.13 3127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해당 여부 문의 1 2012.06.13 2129
고용보험 고용보험료 미적용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 징수 1 2012.06.13 1264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2012.06.13 1775
기타 고교실습생을 채용하려고합니다. 1 2012.06.13 2171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사용후 퇴직금계산시? 1 2012.06.13 2163
근로계약 허위 근로계약 1 2012.06.13 2321
임금·퇴직금 결근시 일할공제 기준에 대한 해석 1 2012.06.13 2836
근로시간 격일 근무 근무시간 산정? 1 2012.06.13 4983
고용보험 질병퇴사후.. 치료기간이요.. 1 2012.06.13 3420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처리기한이 다가옵니다 2 2012.06.13 4269
» 기타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 합니다. 2 2012.06.13 1746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일할계산시 첫주의 토요일과 주휴일 적용여부 1 2012.06.12 5059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관련 1 2012.06.12 167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2.06.12 1834
근로계약 18세 미만자의 정의와 18세 이상 학생의 취급 방법문의 1 2012.06.12 316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2012.06.12 1796
기타 작업장 내 보안카메라 설치 1 2012.06.12 2190
휴일·휴가 촉탁직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12.06.12 3039
Board Pagination Prev 1 ... 1774 1775 1776 1777 1778 1779 1780 1781 1782 1783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