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2.06.13 11:37

임금협약에 따르면

제00조 (지급제한) 1항 일할계산은 다음과같다.

1.무단결근 시 일할 계산 공제한다. 2. 공제대상은 00, 00, 00, 00수당에 한한다. 단 일할계산 산출은 월 30분의 1을 1일 기준으로 한다.

2항 지급대상 기간 중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정직중인 자, 휴직중인 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정직 대상자의 일할 공제를 1항을 기준으로  4개의 수당을 일할공제해야하는 것인지 임금 전체항목인 10개 항목 모두를 일할공제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일할공제는 무단결근시만 해당되는 사항이라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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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3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문구만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 해석이 차이가 있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해석은 단체협약 체결당시 취지 및 관행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문구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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