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여사 2012.06.13 12:04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사장님께 결재를 올려서 답변 주신대로 업무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15일 분에 대해서 수당지급을 하지 않고, 1년동안 연차휴가로 사용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상  월1회 금요일이 현장에 생산이 없는 날이라 전직원이 한달에 한번 금요일 연차를 사용해서

쉬도록 할 예정입니다.

1.만약 회사 형편상 월1회 금요일 전직원을 연차를 사용해서 회사에서 쉬도록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2. 일년동안 연차를 사용하고 수당으로 지급한  현금이 없을 경우 퇴직금에 연차실사용분도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아님 실사용 연차휴가는 퇴직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3. 직원 중에 매주 금요일마다 회사사정(조립업무가 없음)에 의해서 무급 휴무인 남자 직원이 있습니다.

  1년동안 출근율80% 이상 되었을때 연차15개가 생기는데, 이 직원은 개인사정이 아니라 회사 사정에 따라 매주 금요일 휴무했을 경우

  연차를 어떻게 부여 해야 하나요?  그리고 출근율 80%는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한 월~금요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항상 근로자들과 함께 좋은 회사를 운영하고자 사장님과 사무실의 제가 여기서 많은 조언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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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3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1년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휴가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실사용분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 미제공시 임금을 공제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3개월 월 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출근율 산정기준은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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