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모바라기 2012.06.13 12:11

회사에서 주변학교 고교실습생을 사용하려고합니다.

고교실습생을 채용하려고할경우 특별한 요건을 회사에서 갖춰야하는건지, 아니면 해당 고교와 상의하에 그냥 할수있는건지요?

채용하게 된다면 비정규직, 일용직으로 채용이된는겆이요?

4대보험은 가입을 해야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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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3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교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고교실습생 채용에 관한 행정적인 사안은 해당 고교 또는 교육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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