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phie짱 2012.06.13 15:53

KB국민카드 콜센타

A 파견업체 - 프리머스 HR

B 파견업체 - 유베이스

저는 A파견업체에 입사해 8개월간 국민카드콜센터에 파견되어 일했습니다.

8개월이 되어갈무렵 10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카드와 A파견업체가 계약해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B라는 파견업체로 고용승계를 해줄테니,

B라는 업체로 입사를 하거나, 원치않을경우  A회사를 퇴사를 하라는 인폼을 받았습니다.

B라는 업체의 입장은,고용승계는 받기로 했지만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케 처리할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고용승계라는 말을 써가며, 직원들을 현혹시켰지만

사실 A라는 회사를 퇴사하고 B라는 회사로 입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B라는 업체로의 이직을 원치 않아 회사에 남겠다고 했더니 사직서를 주면서 사직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속한 A라는 회사는 대전에 지사를 두고있는 아웃소싱 업체로

제가 회사에 남겠다는 의사를 제시했다면, 대전지사로 대기 발령을 낼수도 있으며

A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직종을 소개하고 발령 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회사는 제가 B라는 회사로 가지 않으면, 무조건 퇴사 밖에 할수없다고, 사직서를 주었습니다.

B라는 회사로 가도 A회사에서는 퇴사처리되고, 가지 않아도 퇴사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런경우는 권고사직이라 할수 없는건가요?

제생각엔 이런경우는 고용승계가 아닌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만약 A라는 업체가 망해서 다른업체가 A라는 업체를 인수한것이라면 그럴수있겠지만

A라는 업체는 정상적으로 운영중이고, 대전지사로 발령된 사람도 있고,

갑자기 B라는 회사로 물건 넘기듯이 사람을 주고받는 이런경우도 고용승계에 해당하나요?

근로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건가요? 너무 부당하게 생각되어 집니다.

고용보험센타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했더니,

담당자는 제이야기는 듣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고,

오직 앵무새처럼 "고용승계" "고용승계" "고용승계" 라는 말만 합니다.

고용승계를 해줬는대 선생님께서 안가신다고 하신거니 자의에의한 퇴사라고 강요합니다.

실업급여교육도 받았고, 담당자도 배정되었고, 이제는 구직활동도 하라고 합니다.

그런대 실업급여는 인정이 안되었으니, 일단 그냥 하라고 합니다.

될지도 모르고 안될지도 모르고 언제될지도 모른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정말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8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인정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인정되며 기존 근로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등의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수급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뮤급휴무일 년차사용 1 2012.06.14 17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이후 중간회시 1 2012.06.13 16538
근로시간 야간 근무시 시간외 근로 책정에 대한 문의 1 2012.06.13 9979
휴일·휴가 수습기간중 연차 사용 1 2012.06.13 10556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외출이나 조퇴... 1 2012.06.13 2375
산업재해 산재처리 중 사원의 자발적 퇴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3 4207
»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까? 1 2012.06.13 3166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해당 여부 문의 1 2012.06.13 2129
고용보험 고용보험료 미적용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 징수 1 2012.06.13 1264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2012.06.13 1775
기타 고교실습생을 채용하려고합니다. 1 2012.06.13 2173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사용후 퇴직금계산시? 1 2012.06.13 2168
근로계약 허위 근로계약 1 2012.06.13 2324
임금·퇴직금 결근시 일할공제 기준에 대한 해석 1 2012.06.13 2841
근로시간 격일 근무 근무시간 산정? 1 2012.06.13 4993
고용보험 질병퇴사후.. 치료기간이요.. 1 2012.06.13 3430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처리기한이 다가옵니다 2 2012.06.13 4270
기타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 합니다. 2 2012.06.13 1748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일할계산시 첫주의 토요일과 주휴일 적용여부 1 2012.06.12 5158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관련 1 2012.06.12 1671
Board Pagination Prev 1 ... 1809 1810 1811 1812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