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서기맘 2012.06.13 16:46

안녕하세요.

인사 총무 담당 인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사원님이 근무중 부상으로 산재신청 하셔서 요양 중이세요.

발생일 2011년 12월 23일

1차 요양기간 2012.04.08     (몸이 완쾌 되지않아 공단 재신청)  2차 요양 기간 2012.05.20

그래도 완쾌되지 않아 재 신청 예정

시일이 길어지고 힘든 일은 할수 없어 사원이 자발적 퇴사를 한다고 하시는데.. 퇴사처리 해도 되는지요?

퇴사처리해도 산재처리 하는데는 문제가 없는지요?

요양기간중이거나, 요양이 끝나고 한달내에는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할수 없다고 하는거 같은데요.

사원의 자발적 퇴사는 상관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8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과 요양종료 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이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의 해고 금지 규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을 할 때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뮤급휴무일 년차사용 1 2012.06.14 17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이후 중간회시 1 2012.06.13 16538
근로시간 야간 근무시 시간외 근로 책정에 대한 문의 1 2012.06.13 9979
휴일·휴가 수습기간중 연차 사용 1 2012.06.13 10556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외출이나 조퇴... 1 2012.06.13 2375
» 산업재해 산재처리 중 사원의 자발적 퇴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3 4206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까? 1 2012.06.13 3166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해당 여부 문의 1 2012.06.13 2129
고용보험 고용보험료 미적용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 징수 1 2012.06.13 1264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2012.06.13 1775
기타 고교실습생을 채용하려고합니다. 1 2012.06.13 2173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사용후 퇴직금계산시? 1 2012.06.13 2168
근로계약 허위 근로계약 1 2012.06.13 2324
임금·퇴직금 결근시 일할공제 기준에 대한 해석 1 2012.06.13 2841
근로시간 격일 근무 근무시간 산정? 1 2012.06.13 4993
고용보험 질병퇴사후.. 치료기간이요.. 1 2012.06.13 3430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처리기한이 다가옵니다 2 2012.06.13 4270
기타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 합니다. 2 2012.06.13 1748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일할계산시 첫주의 토요일과 주휴일 적용여부 1 2012.06.12 5158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관련 1 2012.06.12 1671
Board Pagination Prev 1 ... 1809 1810 1811 1812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