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나 2012.06.13 17:13

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교대근무자가 있는데요... 근태관리를 여쭙고자 합니다.

근무시간중 외출이나 조퇴를 할때 점심시간이 포함되어있으면 그 시간은

공제를하고 외출시간을 산출하고 있는데요...

교대근무자의 경우 09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시간일때

18시이후 외출을 한다거나, 다음날 09시이전에 조퇴를 하게 될 경우

이때도 저녁식사시간이나, 아침식사시간을 1시간씩 공제하고 외출시간을

산출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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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8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지휘 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이러한 휴게시간(점심 또는 저녁)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왔다면 조퇴, 외출등을 하더라도 휴게시간(점심 또는 저녁등)과 무관하게 조퇴, 외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유급 무급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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